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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퇴직할 때 받는 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바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입니다.
이 두 제도는 모두 퇴직 시 받는 일시금 형태의 보상금이지만, 지급 목적과 기준,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두 제도의 기본 개념
구분 | 퇴직일시금 | 퇴직수당 |
---|---|---|
정의 | 연금을 받지 못하는 퇴직자에게 연금 대신 지급되는 일시금 |
재직연수에 따른 근속보상금 (연금 수급 여부와 무관) |
근거 법령 |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지급 시기 | 퇴직 후 1~2개월 내 | 퇴직 다음 달 말일 전후 |
2. 지급 대상 차이
① 퇴직일시금
-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공무원
- 또는 연금 수급연령 이전 조기 퇴직한 경우
- 퇴직연금 수급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자
② 퇴직수당
- 모든 공무원에게 재직연수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
- 정년퇴직, 명예퇴직, 중도퇴직 모두 포함
3. 계산 방식 비교
항목 | 퇴직일시금 | 퇴직수당 |
---|---|---|
계산 기준 | 재직연수 × 기준소득월액 평균 × 지급률(1.7%) 누적 | 재직연수 × 기준소득월액 평균 × 0.5 |
지급 방식 | 일시금으로 전액 수령 | 일시금으로 별도 수령 |
세금 | 퇴직소득세 부과 | 일부 비과세 또는 퇴직세율 적용 |
4. 실제 예시 비교
예시: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 / 재직 9년 / 퇴직연금 수급 미달
- 퇴직일시금: 공무원연금 대신 수령 → 약 3,800만 원 (누적 지급률 적용)
- 퇴직수당: 300만 × 9년 × 0.5 = 1,350만 원 별도 수령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동시에 수령 가능합니다.
Q. 퇴직연금 수급자도 퇴직수당 받나요?
네. 연금 수급과 상관없이 재직연수만 있으면 퇴직수당은 별도 지급됩니다.
Q. 퇴직일시금 받은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엔 연금 수급이 불가능하며,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종료됩니다.
6. 결론
퇴직일시금은 연금을 대체하는 보상, 퇴직수당은 재직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공무원 퇴직 전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예상 금액을 계산해두면 퇴직 후 자산 계획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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