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각종 공공기관 업무를 진행할 때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간편하게 국세와 지방세 체납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홈택스, 위택스, 정부24를 통해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국세 체납 확인 조회 방법 (홈택스 이용)
1-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1-2. 체납내역 조회
- [조회/발급] → [국세] → [체납내역 조회]
- 본인 명의 국세 체납 내역 확인
1-3. 출력 및 발급
필요 시 [출력] 버튼을 눌러 체납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은행, 관공서 제출용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2. 지방세 체납 확인 조회 방법 (위택스 이용)
2-1. 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지방세 납부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2-2. 체납내역 조회
- [나의 위택스] → [지방세 체납내역 조회]
- 현재 체납 중인 지방세 확인
2-3. 출력 및 발급
필요 시 [체납사실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국세·지방세 통합 체납 조회 방법 (정부24 이용)
3-1.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 정부24 사이트(www.gov.kr) 접속
- 공동인증서, 민간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3-2. 통합조회 서비스 이용
- [민원서비스] → [생활민원] → [체납내역 조회]
- 국세와 지방세 체납내역을 한 번에 조회
3-3. 주의사항
일부 지자체는 위택스 연동이 필요할 수 있으며, 최근 체납내역은 약간의 반영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체납이 있을 경우 대처 방법
- 국세 체납: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납부
- 지방세 체납: 위택스 납부 또는 해당 시청/구청 세무과 납부
- 납부 후: 체납 해소 내역이 반영되기까지 1~3일 소요
급하게 제출해야 하는 경우, 납부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체납 확인이 필요한 주요 상황
- 부동산 매매 및 대출 신청
- 정부 지원금, 보조금 신청
- 공공기관 입찰 참가
-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변경 신고
- 출국심사(고액 체납자의 경우 출국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