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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로,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을 위해서는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하로 가능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미만이어야 100% 지급,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또한 1년 총 소득금액이 2200만원 미만이면서
    3.3% 소득 신고나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황이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단독가구이면서
    1년의 총 급여액이 400만원~910만원일 경우 근로장려금 165만원이 나옵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방법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 입력 신청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신청도움서비스 (이용시간 9시~18시) 를 통하여 신청 요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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