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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안내
1. 생계급여 지원 대상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중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생계급여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차액만큼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60만 원이고,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차액인 30만 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3. 생계급여 지급 방식
매월 정해진 날짜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수급자의 생활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이 함께 지원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6. 유의사항
생계급여 수급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자활사업 참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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