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기본 근무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에 근무하게 되면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공식과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기본 개념 정리
1-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추가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1-2. 연장근로란?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입니다.
1-3.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입니다.
2.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2-1. 계산 공식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 × 1.5배 × 연장근로시간
2-2. 예시
- 통상임금 시간당: 10,000원
- 연장근로시간: 2시간
연장근로수당 = 10,000 × 1.5 × 2 = 30,000원
3.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
3-1. 계산 공식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 × 0.5배 × 야간근로시간
※ 야간근로수당은 "기본 임금(1.0배)"에 "추가 가산분(0.5배)"이 더해집니다.
3-2. 예시
- 통상임금 시간당: 10,000원
- 야간근로시간: 3시간
야간 기본급 = 10,000 × 3 = 30,000원
야간 가산수당 = 10,000 × 0.5 × 3 = 15,000원
총 지급액 = 45,000원
4. 연장 +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발생하면 각각 따로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4-1. 계산 공식
- 기본 수당 = 통상임금 × 근로시간
- 연장 가산 = 통상임금 × 0.5배 × 근로시간
- 야간 가산 = 통상임금 × 0.5배 × 야간시간
4-2. 예시
- 통상임금 시간당: 10,000원
-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 2시간
기본급 = 10,000 × 2 = 20,000원
연장 가산 = 10,000 × 0.5 × 2 = 10,000원
야간 가산 = 10,000 × 0.5 × 2 = 10,000원
총 지급액 = 40,000원
※ 주의: 연장·야간 중복 시 총 2배의 가산(기본 1.0 + 연장 0.5 + 야간 0.5)을 적용하는 셈입니다.
5.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사항
- 주휴수당은 별도 계산
- 공휴일(법정공휴일) 근로는 별도 가산 규정 적용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