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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중 ‘보조기’는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할까? (산재보험 편)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치료를 받는 중 또는 회복 후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보조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조기 지원이 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몰라서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재보험 요양급여 중 ‘보조기 지급’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해드릴게요!
🔍 보조기 지급이란?
산재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팔, 다리, 허리 등에 착용하는 보조기구
- 의지·보조기 (의족, 의수, 보조기, 코르셋 등)
- 재활 치료용 정형용 보조기기 등
✅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산재보험 요양을 받은 사람 중
- 치료 중이거나 치료 후에도 보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 재요양 중일 때도 신청 가능
💰 어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1. 직접 제작·구입하는 경우
공단에 승인을 받은 후 제작/구입하면,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2. 병원 내 지급품 받는 경우
병원에서 지급받으면,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 신청 방법은?
1) 병원에서 신청 (가장 간편!)
- 주치의 판단 후 병원에서 ‘요양급여신청서(보조기 항목)’를 공단에 제출
- 공단 승인 → 병원 지급 → 공단 정산
2) 개인이 직접 신청
아래 서류를 갖추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준비서류
- 요양급여신청서 (보조기 항목 체크)
- 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
- 보조기 견적서 또는 세금계산서
- 신분증 사본 등
제출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반드시 보조기를 구입하기 전에 공단에 신청하고, 승인 후 제작·구입해야 합니다.
(※ 사전 승인 없이 구입한 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기 교체나 수리는?
보조기의 수명이나 손상 여부에 따라 교체 또는 수리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단 승인 후 진행해야 해요.
💡 이런 경우 꼭 확인하세요
- 재활 치료 중인데 통증이 남아 있는 경우
- 직업 복귀 전 움직임 보조가 필요한 경우
- 과거에 지급받은 보조기가 낡거나 맞지 않는 경우
→ 병원 또는 공단에 문의해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
지원 대상 | 산재요양자 또는 재요양자 |
지원 품목 | 의지, 보조기, 재활용 보조기 등 |
신청 방법 | 병원 또는 본인 직접 공단 신청 |
유의 사항 | 반드시 공단 ‘사전 승인’ 필요 |
제출처 | 근로복지공단 지사 |
🧡 마무리 한마디
보조기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회복의 발판이 되는 중요한 의료장비입니다.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회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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