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 소득 원천징수 세율과 실제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이 프리랜서에게 원고료, 강연료, 용역비 등을 지급할 때는 일정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하는 원천징수가 의무입니다.
2.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 소득세: 지급 금액의 3%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즉, 지급 금액의 0.3%)
총 원천징수 세율: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예시
- 프리랜서 용역비: 1,000,000원
- 소득세: 30,000원 (1,000,000 × 3%)
- 지방소득세: 3,000원 (1,000,000 × 0.3%)
- 실 지급액: 967,000원 (1,000,000 - 33,000)
3. 원천징수 및 납부 절차
소득 지급자가 해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프리랜서에게 용역비 지급 시 3.3% 세액 공제
- 공제한 세금을 매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
- 반기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연 1회 지급명세서 제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 납부 방법: 홈택스 전자납부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납부
4.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소득은 지급명세서를 통해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출 시기
- 해당 소득 발생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고/납부] → [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선택
- 프리랜서 인적사항, 지급금액, 원천징수세액 입력
- 제출 완료
주의사항
- 제출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1건당 최대 수십만 원)
- 반드시 정확한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5. 프리랜서 지급 시 자주 묻는 질문(FAQ)
Q1.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네,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원천징수(3.3%)를 해야 합니다.
Q2. 1회성 지급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네, 한 번만 지급해도 3.3%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Q3.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세무조사나 신고 누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납한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